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국세청 (문단 편집) == 대중적 인식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VQGJXFYI8vY)]}}}||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방정부기관 중 하나'''. 물론 어느 나라든 세금 징수 기관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유독 IRS에게 이런 이미지가 씌워진 이유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한 푼도 안 남기고 털어버리는 위엄과 국민들 입장에선 경악스러운 막가파식 일처리 방식 때문이다. 그야말로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범죄의 재구성(개그콘서트)|조사하면 다 나와]]'''란 말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기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정부기관과 싫어하는 정부 기관이 나뉘기도 하는데 IRS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모두가 싫다는 의견이 많다.] [[뉴욕(주)|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에서 [[푸에르토리코]], [[메인 주]]에서 [[하와이]] 그리고 [[괌]]과 [[사이판]], 심지어는 미국령 밖에 거주하는 미국의 어떠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도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심지어 '''[[CIA]], [[NSA]], [[FBI]]보다 IRS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미국 코미디 쇼에 나오는 꽁트에서 범죄자들이 앞서 언급한 정부기관들의 이름이 나와도 콧방귀조차 안 뀌지만 IRS가 언급되자 [[갑분싸]]되는 개그가 나올 정도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 신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령 밖에서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도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뜯어간다. 그래서 주로 유럽이나 [[싱가포르]], [[호주]], [[일본]], 2010년대 이후 드물게 [[대한민국]]으로도 귀화한 이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이들을 [[국토안보부]]에 고발하여 미국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시켜버린다. '''갱스터'''들이 마약을 팔아서 번 돈을 마약 유통 혐의가 아닌 '''탈세 혐의'''로 잡아 족치는 희한한 기관이다. 심지어는 과학 및 군사 기관인 [[NASA]]를 잡아 족쳐서 더 윗선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이게 '''[[냉전]]''' 시대 때 일어난 일이다. 하마터면 국세청이 '''군사 1급 기밀시설'''을 털어버릴 뻔했다는 것. 거기에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포함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미국 내에서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단지 유예기간이나 최소 소득 기준이 있어서 면제되어 모르고 지나치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자면 기준에 미치는 유학생은 입국 후 5년간 세금 신고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년 동안의 소득이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과 인적공제액(Personal Exemption)에 미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가 면제된다. 장학금은 애초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 단, 장학금이 만약 RA, TA와 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 하에 수여될 경우에는 장학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미국에서 세금 신고하는 절차는 알고 보면 엄청나게 귀찮은 데다가, 까딱해서 잘못 신청하면 국세청이 탈탈 털어버리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털어버리냐면 정확한 납세금을 다 물 때까지 당사자의 모든 소득을 압류한다. 즉 자영업자라면 매상, 피고용인이라면 임금마저도 압류당한다. 게다가 은행계좌마저도 동결시켜 거래마저 차단해버린다. 한 마디로 '''몽땅, 한 푼도 남김없이 내놓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수표가 하루 늦게 도착해도 연체이니 벌금 내라고 우편물을 보낸다고 한다.[* 이 정도면 예산낭비로 까일 사안이다. 실제로 한국의 모 기관에서는 '''60원'''을 체납했다고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예산낭비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다. 우표값만 해도 1990년에 '''100원'''을 넘겼으니, [[주객전도|체납액을 받아내도 손해]]였다.][* 물론 딱히 위법사항이 없거나 조금 늦은 걸로 벌금까진 안 나오고, 내야 하는 액수에 따라 매일 이자를 매긴다. 이자율도 높긴 하지만 억 소리 나오는 정도는 아니다. 물론 허위사실 보고라면 얄짤없다. 하지만 반대로 환급 나올 돈을 늦게 신고해서 받아간다면 이자 같은 거 없다.] 오죽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즙 짜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이 국세청 직원이라는 [[블랙 코미디]]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비싼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고소득자여서 [[회계사]]나 [[세무사#s-9.3|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를 고용하지 않는 한, 미국인들은 세금 신고하는 기간에 1주일 전부터 끙끙거리면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범하게 샐러리맨 생활을 하는 미혼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딱히 어려울 게 없지만 사업을 한다거나 아이가 생기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사업하는 사람 세금관계 복잡한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아이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딱히 신고 안 한다고 걸리는 건 아니지만 내 돈 내가 다 찾아먹으려면 빠뜨리지 않고 끙끙거리며 모두 기재하게 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소장 이하 교도관 전원이 세무 양식 챙겨 들고 은행가 출신 듀프레인에게 달려가 재무상담받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조지프 스택이란 사람이 2010년에 잇따른 사업실패로 세금제도와 국세청에 분노를 품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IRS 소유 건물에 [[카미카제|경비행기를 몰고 돌진해]] 미국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284600|출처]] [[https://youtu.be/NEl6t2zHtv0|ABC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한 행위가 [[9·11 테러|9년 전 테러]]와 다를게 없음에도 댓글창은 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비행기를 충돌하게 하냐,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니들 세금으로 메꿀 거임 ㅋ, '''[[러시아식 유머|IRS가 건물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 등등 온갖 증오 어린 개드립이 난무한다. 미국인들이 미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탈세한 놈들의 강냉이는 진짜 확실하게 제대로 털어버린다. 게다가 부서 내에서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비교적 제대로 이뤄진 편이라서 '''비리 문제마저 거의 없는 편'''이며 연방 정부 기관이라서 연방세금에 관련된 문제라면 '''주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